특허법 시행령
제8조의2
제8조의2
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①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(이하 "조사ㆍ분류 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6.9.28, 2011.2.22, 2014.12.30, 2017.1.10, 2017.5.29, 2025.10.1>②
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>③
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29, 2025.10.1>④
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,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,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05.1.31, 2006.9.28, 2014.12.30, 2017.5.29, 2025.10.1>